기술사회 정관 및 규정

기술사회 정관 및 규정


한국가스기술사회 정관 [제정 : 1999.12.21]

제 1 장 :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가스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The Korea Gas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약칭 : KGP)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가스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응용을 통하여 가스기술의 보급확대, 시설의 설계, 시공·감리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가스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가스사고로부터의 안전확보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산업육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스기술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실무진 교육사업
3. 연구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배포사업
4. 가스관련 기술정보제공 및 국제교류사업
5. 산·학·연 교류 및 협동화 사업
6.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제사업
7.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가스산업관련정책, 학술, 기술과 관련한 용역사업
9. 기타 본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본회에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가스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가스기술 발전에 관하여 특히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 한다.

제6조(가입절차)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가스기술사 회원가입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회의 각종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협조)
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따라 제반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준수사항)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제10조(회비)
① 본회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② 회비의 분담기준과 징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자
2. 정관, 하부규정 또는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5. 본회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자
6.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자격정지 된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선의 정이 뚜렷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회원자격을 복권 할 수 있다.

제12조(탈퇴)
①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이 전항에 의한 탈퇴와 제11조에 의해 제명될 경우 선납회비는 정산하여 반환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3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10명 이내
2. 이사중 1인의 회장과 2인의 부회장을 각각 두며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4조 (사무국설치)
① 본회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락서와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정기총회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3년으로 한다.
2. 감사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재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고문)
①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④ 고문의 임기는 제16조의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18조(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총회에서 보궐 선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1.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무이사가 전임 부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3.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새로 임명한다.
4. 감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고문이 지명하는 자가 전임감사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4장 사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모임을 주재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나.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3. 이사
가.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 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나.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한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다. 가항목 및 나항목의 감사결과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라. 다항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20조(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③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2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본회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사유와 부의사항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청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7일 전까지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2명의 회원이 확인한 후 서명하고 이를 보존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목 전용에 관한 사항
9. 직원 퇴직금에 관한 사항
10. 특별회원, 고문의 선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운영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이사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 등)
① 본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회원 분담금
3. 제14조(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4. 기타 수입

제29조 (자금의 조달 및 운영)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은 제28조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별도의 회비규정 및 회계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0조 (회계)
본회의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정한 회계규정에 의하여 하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사업계획 등)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33조 (청산인)
본회의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을 선정한다. 청산인은 총회의 의결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처분한다.

제35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에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산업자원부장관 및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③ 본 정관이 시행되기 전 가입한 회원은 본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④ 본회 법인설립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법인설립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시까지로 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2003.3.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가스기술사회 회계규정 [제정 : 1998.11.2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대하여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처리)
① 회계는 재정상의 자료를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습관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장표)
① 본회에 회계장표는 금전출납부로 한다.
② 총무이사는 금전출납부를 월별, 분기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산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한다.
4)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또는 평가가액에 의해 처리한다.

제 5 조 (월계표)
본회의 회계는 월단위 월계표에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월계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1) 당월분의 수입 지출은 과목별 집계표에 의하여 차변 또는 대변금액을 집계하고 이를 당해 월계표에 기입한다.
2) 전호에 의하여 당월분의 기입을 필한 후 대차거래 합계액을 계상기입하고 전월 현금잔액을 대변에 기입한 후 대차금액을 금월 현재잔액으로 차변에 기입하여 대차를 일치시킨다.

제 6 조 (장부사용)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계산하며, 회계연도 말 이월은 차기 이월로 한다.

제 7 조 (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되는 서류를 말하며 증빙서철에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정정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입금증명서, 청구서, 계약서, 기타로 한다.

제 8 조 (지출원칙)
지출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여비, 전도금, 상용경비, 10만원미만의 금액, 그 외 채권자 입금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약사항을 별도 명시할 수 있다.

제 10 조 (준용)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②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일반 관레에 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한국가스기술사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01. 5.17]

제 1 장 :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사회 정관 제27조(위원회등)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의 조직,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한국가스기술사회(이하'본회'라 한다) 부회장 밑에 컨설팅분과위원회, 안전진단분과위원회, 기술정보분과위원회, 안전교육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새로운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별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컨설팅분과위원회 : 시설 및 제품의 설계, 신규사업 컨설팅, 기술 자문, 기술평가
2. 안전진단분과위원회 : 기술진단, 기술용역, 시공감리
3. 기술정보분과위원회 : 기술정보제공, 도서출판, 연구개발
4. 안전교육분과위원회 : 기술교육, 국제회의, 강연회, 강습회, 세미나
② 위 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는 이사회에서 담당분과위를 지정한다.

제 2 장 분과위원회 조직 및 임무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에는 운영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위원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사업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자체 사업의 시행

제7조 (사업계획)
① 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목적, 일시, 장소, 대상, 효과, 비용, 수입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시행)
① 사업의 시행은 각 위원장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결과)
사업의 시행결과는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탁업무의 시행

제10조 (업무위탁 신청)
① 본회에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하는 제2조 위원회별 업무의 신청은 업무위탁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를 제출하거나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위탁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는 업무위탁신청(또는계약)서 접수및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제11조 (업무처리기간)
업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은 상호 계약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추가기간이 소요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하므로 인하여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업무의 처리)
① 제2조 각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회원으로서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② 업무상 학계, 연구소, 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탁업무 처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업무의 일괄수주에 따른 부속업무는 전문업체(단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일정 등)
①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 확인, 제품의 성능확인, 시설의 진단 등은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한다.
② 업무위탁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업무개시 3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 등에서 긴급으로 의뢰하거나 경미한 업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결과통보)
① 위탁업무가 종료되면 위원장은 설계(진단,감리,자문,확인,추천)서 기타 결과서를 작성하여 회장께 보고한다.
② 위탁업무 시행결과는 업무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제3호서식 설계(진단,감리,자문,추천)의견서, 별지제4호서식 기술평가의견서 또는 상호 협의된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위탁업무처리 결과는 업무처리대장에 기록한다.

제15조 (업무결과취소)
① 위탁업무 결과처리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처리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한 건에 대하여 문서나, 제품에 중대한 허위사항이 있는 경우
2. 제품불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② 위의 경우에는 해당업소의 업무처리결과를 취소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위탁업무 수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 중 지득한 업소의 비밀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재정 및 위탁업무의 수수료

17조 (사업비)
① 자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년초 사업계획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위탁업무의 사업비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18조 (수수료)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따르며, 첨단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재료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제공한다.

제19조 (업무활동비)
위탁업무 담당 운영위원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수료 징수비용의 제경비 중 일부를 업무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납부금)
위원회에서 본회 명의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후 1주 이내에 총 금액 또는 총 계약금의 10%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세공과금)
위원회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위원장 책임 하에 적정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22조 (관례준용)
① 이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와 위탁업무신청자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내용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3조 (위임규정)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서식)
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은 각 분과위원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확인서, 증명서, 추천서 및 기타 필요한 서식은 상호 협의하여 사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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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사회 분과위원회 위탁용역사업규정 [제정 : 1998.11.2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술사회 산업관리부문회 가스분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위탁용역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구분)
본회가 수행하는 용역사업은 회칙 제4조의 사업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한다.
1) 가스 관련 기술의 표준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
2) 각종 용역사업 및 설계 시공감리
3) 인?허가 업무대행 (기술검토,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4) 기술자문(컨설턴트 등)
5) 가스안전관리 기술 및 연구개발 6) 국내외 기술교류 사업
7) 후진의 양성을 위한 강습 및 도서의 발간 사업
8) 기타 부대사업

제 3 조 (비용징수)
개인 또는 단체가 전 조의 사업을 본회로 위탁하는 사업은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제 4 조 (비용의 산정기준)
전조의 용역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하 “정부대가기준”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본회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전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역사업은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사의 건의로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5 조 (강습비용)
전조 7항의 강습사업은 기술이사의 건의를 받아 임원회의에서 강습의 내용, 시기, 장소, 수강비용 등을 정한다.

제 6 조 (도서출판)
① 전조 7항의 출판사업은 기술이사의 건의를 받아 도서의 인쇄 부수, 판매대금 등을 정한다.
② 필요시 도서판매를 위한 출판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정부대가기준 적용원칙)
정부대가기준의 적용은 다음에 따른다.
1) 직접인건비
가.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건비로서 정부대가기준중 산업공장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을 적용한다.
나. 본회의 정회원은 특급기술자를 적용하며, 외부 초청인력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재료비, 인쇄비, 복제비, 재료 등의 시험비, 외부전분가의 자문비 등을 포함한 실비를 계산 산출한다.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계산한다.
4) 기술료 : 본회가 보유한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회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징수절차)
① 의뢰 용역사업비용은 의뢰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용역의뢰사업비용은 용역의뢰시, 계약시 또는 구입의뢰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용역의뢰시는 의뢰자가 별지제1호서식의 기술용역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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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사회 분과위원회 회원관리규정 [제정 : 1998.11.2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입절차)
① 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입회원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입회비 및 1분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입회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와 임원회의에서 본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입회원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입회비 및 1분기회비를 납부하면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3 조 (종신회원)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누적납부회비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로 종신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4 조 (재가입)
본회에 정회원이었던 자가 회비 미납 기타의 사유로 비회원이 된 경우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안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단, 본회에서 징계로 인하여 제명된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 5 조 (회비납부)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 회 비 : 5만원
2) 정기회비 : 2만원/월
3) 특별회비 : 본회와 관련된 특별행사, 애경조사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여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금액
② 정기 회비는 본회 지정계좌에 자동 이체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납부의 기산점은 입회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제한)
회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원 권리를 제한한다.
1)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납부 독촉을 한다.
2) 회비를 9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납부 경고를 한다.
3) 회비를 1년이상 미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4) 회비를 2년이상 미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박탈(제명)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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