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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3.10.11)] [2023년 가스기술사 제언-10월] 가스설계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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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3-10-11 09:20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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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기술 이욱범 고문(가스/공조냉동/소방기술사)

과거 에너지 다변화 추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내 바이오가스제조사업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중인 상황이다.

최근 10년 이내 도입된 도시가스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바이오가스제조사업 등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자가 사용 바이오가스 제조시설의 경우, 법적인 해석 문제로 인해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도법에 의한 기술검토, 허가,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도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시공된 바이오가스 제조시설에서 외부로 바이오가스를 판매할 때는 자가 사용이 아니기에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시설이 도법상 시설 및 기술기준을 미충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설비를 재시공하거나 철거해야 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재시공 또는 철거,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낭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스설비의 설치와 운영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스설계업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스설계업을 도입할 경우, 가스시설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인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상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맞춰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허가 가스시설로 인한 재시공, 철거 등의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검토를 위해 가스와 유사한 안전 분야인 소방 관련 산업의 전문건설업 종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소방 산업 분야는 설계업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설계 → 감리 → 시공 단계로 이어지는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가스 산업 분야는 별도의 설계업이 없기에 체계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필자의 경우, 가스 안전의 시작은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스 산업 분야 역시 KGS의 고유 업역인 교육/검사/감리 분야를 제외한 설계/시공 분야에 대해 가스기술자들의 업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건설업에서 가스설계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가스설계업이 없다보니 가스 시설의 설계를 가스시공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가스설계업을 신설하고 이를 전문 및 일반설계업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문설계업 대상으로 분류하여 전문성을 갖춘 가스기술사가 설계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가스기사 등이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스시공업 역시 현재 1 ~ 3종으로 구분된 것을 전문 및 일반시공업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전문설계업 대상 시설은 가스기술사를 보유한 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일반시공업체가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타 인력도 기획‧관리‧기술력을 갖춘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등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가스 산업의 경우, 다량의 가연성/독성 가스를 취급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좀 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앞서 얘기한 가스설계업 신설 및 가스시공업 재분류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므로, 필요 시 정부/기관/학계/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도 있겠다. 머지않아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가 도입돼 우리나라 가스 산업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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