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2026.03.04)] [가스기술사 제언-3월] '간소화된 변경관리(Mild-MOC)’도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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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6-03-04 12:27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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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일 탈황3팀 김용환 주임(가스기술사)
석유화학공장은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설비나 공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MOC(Management of Change)를 실시해 변경으로 인한 잠재 위험을 검토하고, 변경 완료 후에는 가동전점검을 통해 교체된 설비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PSM 또는 SMS 제도를 통해 변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PSM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특정 위험 업종(전기설비 300kW 이상)이나 5대 유해·위험 설비(용해로, 화학설비 등)를 신설,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신설이나 대규모 변경에 국한돼 있어, 일상적인 설비 변경이나 작업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법적 의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다수의 소규모 및 일반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일상적인 설비 변경이나 작업방법 변경 시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변경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변경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치명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사고사례 유형별 사례 및 원인
변경관리 미실시 또는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 유형별 사례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설비 변경: 자동화 센서를 제거한 뒤 수동 운전 중 끼임 사고 발생(원인: 안전장치 무력화에 따른 위험성 재평가 및 작업 중지 조치 미흡)
• 원료 변경: 공급처가 변경된 산성 용액 투입 후 유해가스 누출(원인: 원료 조성 차이에 따른 기존 잔류물과의 화학적 반응 위험 사전 검토 누락)
• 자재 변경: 포장 용기 재질 변경 후 내용물과의 화학 반응으로 용기 파손 및 누출(원인: 신규 용기와 내용물 간 장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흡)
• 원료 변경: 포장재가 유사한 원료 혼입으로 이상 발열 및 화재 발생(원인: 원료 혼동 위험에 대한 식별 강화, 라벨링 및 투입 절차 변경관리 미흡)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변화 자체에 대한 사전 인식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PSM, SMS 제도의 변경관리는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가동전점검, 안전교육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므로, 이러한 수준의 변경관리를 소규모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자율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간소화된 변경관리(Mild-MOC)’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Mild-MOC 표준 모델(안)[단계별 목표와 핵심 활동]
• 1단계[변경 식별(Check)]: 모든 변화의 시작을 인지하기 위해 ‘변경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무엇이, 왜, 언제 변경되는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 2단계[위험 검토(Review)]: 변경으로 인한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3~5가지 핵심 질문(Q&A)을 활용한 정성적 위험 검토 및 대응책 마련
• 3단계[교육 및 가동전점검(Action)]: 안전 조치 및 작업자 숙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설비의 필수 안전장치 작동 상태 점검 및 작업자 대상 10분 내외 안전교육 실시
이와 같은 Mild-MOC 표준 모델의 도입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해예방의 핵심인 ‘변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현장에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아가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 요구되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Mild-MOC를 통해 대한민국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가 한층 더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석유화학공장은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설비나 공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MOC(Management of Change)를 실시해 변경으로 인한 잠재 위험을 검토하고, 변경 완료 후에는 가동전점검을 통해 교체된 설비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PSM 또는 SMS 제도를 통해 변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PSM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특정 위험 업종(전기설비 300kW 이상)이나 5대 유해·위험 설비(용해로, 화학설비 등)를 신설,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신설이나 대규모 변경에 국한돼 있어, 일상적인 설비 변경이나 작업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법적 의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다수의 소규모 및 일반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일상적인 설비 변경이나 작업방법 변경 시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변경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변경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치명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사고사례 유형별 사례 및 원인
변경관리 미실시 또는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 유형별 사례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설비 변경: 자동화 센서를 제거한 뒤 수동 운전 중 끼임 사고 발생(원인: 안전장치 무력화에 따른 위험성 재평가 및 작업 중지 조치 미흡)
• 원료 변경: 공급처가 변경된 산성 용액 투입 후 유해가스 누출(원인: 원료 조성 차이에 따른 기존 잔류물과의 화학적 반응 위험 사전 검토 누락)
• 자재 변경: 포장 용기 재질 변경 후 내용물과의 화학 반응으로 용기 파손 및 누출(원인: 신규 용기와 내용물 간 장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흡)
• 원료 변경: 포장재가 유사한 원료 혼입으로 이상 발열 및 화재 발생(원인: 원료 혼동 위험에 대한 식별 강화, 라벨링 및 투입 절차 변경관리 미흡)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변화 자체에 대한 사전 인식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PSM, SMS 제도의 변경관리는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가동전점검, 안전교육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므로, 이러한 수준의 변경관리를 소규모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자율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간소화된 변경관리(Mild-MOC)’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Mild-MOC 표준 모델(안)[단계별 목표와 핵심 활동]
• 1단계[변경 식별(Check)]: 모든 변화의 시작을 인지하기 위해 ‘변경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무엇이, 왜, 언제 변경되는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 2단계[위험 검토(Review)]: 변경으로 인한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3~5가지 핵심 질문(Q&A)을 활용한 정성적 위험 검토 및 대응책 마련
• 3단계[교육 및 가동전점검(Action)]: 안전 조치 및 작업자 숙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설비의 필수 안전장치 작동 상태 점검 및 작업자 대상 10분 내외 안전교육 실시
이와 같은 Mild-MOC 표준 모델의 도입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해예방의 핵심인 ‘변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현장에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아가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 요구되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Mild-MOC를 통해 대한민국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가 한층 더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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