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2024.09.30)] [가스기술사 제언-10월]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의 발주처 통합안전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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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4-10-01 20:10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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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 유종관 책임전문위원(가스/화공/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2018년에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氏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으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또한 故 김용균氏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에 발족되면서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필자가 참여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처의 통합안전관리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에는 국내외 기자재 공급사와 함께 도급시공사, 기타 여러 수급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각각의 회사가 각기 다른 안전 기준과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주처와 도급시공사는 공통된 기준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발주처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 이는 법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공사의 성공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 활동이라 하겠다.
발주처가 통합안전관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에 위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 중인 현장에서는 주요 발전사 중대재해 통계, 도급시공사의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떨어짐, 부딪힘, 물체 맞음, 깔림, 무너짐 등 5대 재해 유형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비계, 거푸집동바리, 철골, 중장비, 중량물 설치, 크레인, 흙막이 지보공 작업 등 7대 위험공종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적, 물적, 환경적, 관리적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먼저 인적 위험요인으로는 취약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가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건강 체크, 고위험 작업배제가 있었다. 물적 위험요인으로는 노후 장비, 안전장치 해제가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최신 장비 사용, 공도구 점검이 있었다.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작업장소 협소, 혹한 및 혹서 등 악천후가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쉼터 및 관련 보호구 제공이 있었다. 끝으로 관리적 위험요인으로는 안전의식 결여, 안전인력 부족이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TBM(Tool Box Meeting) 실시, 교육훈련, 안전전담자 운영 등이 있었다.
또한 이와 함께 공통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활동도 실시했다. 첫 번째로 7대 위험공종 작업 착수 전 발주처, 도급 및 수급 시공사가 참여하여 재해사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공종별 사전안전성평가 활동’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 비계,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가시설 등에 기울기 센서, 이동형 CCTV, 집중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중화’를 실시했다. 세 번째로 냉난방설비가 완비된 쉼터에 샤워장, 화장실을 일체화하고 발주처 및 도급시공사의 안전종사자가 함께 상주하는 ‘안전보건통합센터’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안면인식 및 모바일 위치파악, 고소지역 드론 모니터링, 중장비 접근방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통합안전관리활동을 통해 지난 9월까지 필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중대재해 예방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주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급시공사 뿐만 아니라 발주처 역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하는 등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발주처, 도급 및 수급 시공사 모두가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내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안전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현장에 무재해가 함께 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2018년에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氏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으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또한 故 김용균氏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에 발족되면서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필자가 참여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처의 통합안전관리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에는 국내외 기자재 공급사와 함께 도급시공사, 기타 여러 수급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각각의 회사가 각기 다른 안전 기준과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주처와 도급시공사는 공통된 기준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발주처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 이는 법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공사의 성공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 활동이라 하겠다.
발주처가 통합안전관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에 위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 중인 현장에서는 주요 발전사 중대재해 통계, 도급시공사의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떨어짐, 부딪힘, 물체 맞음, 깔림, 무너짐 등 5대 재해 유형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비계, 거푸집동바리, 철골, 중장비, 중량물 설치, 크레인, 흙막이 지보공 작업 등 7대 위험공종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적, 물적, 환경적, 관리적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먼저 인적 위험요인으로는 취약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가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건강 체크, 고위험 작업배제가 있었다. 물적 위험요인으로는 노후 장비, 안전장치 해제가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최신 장비 사용, 공도구 점검이 있었다.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작업장소 협소, 혹한 및 혹서 등 악천후가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쉼터 및 관련 보호구 제공이 있었다. 끝으로 관리적 위험요인으로는 안전의식 결여, 안전인력 부족이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TBM(Tool Box Meeting) 실시, 교육훈련, 안전전담자 운영 등이 있었다.
또한 이와 함께 공통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활동도 실시했다. 첫 번째로 7대 위험공종 작업 착수 전 발주처, 도급 및 수급 시공사가 참여하여 재해사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공종별 사전안전성평가 활동’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 비계,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가시설 등에 기울기 센서, 이동형 CCTV, 집중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중화’를 실시했다. 세 번째로 냉난방설비가 완비된 쉼터에 샤워장, 화장실을 일체화하고 발주처 및 도급시공사의 안전종사자가 함께 상주하는 ‘안전보건통합센터’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안면인식 및 모바일 위치파악, 고소지역 드론 모니터링, 중장비 접근방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통합안전관리활동을 통해 지난 9월까지 필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중대재해 예방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주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급시공사 뿐만 아니라 발주처 역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하는 등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발주처, 도급 및 수급 시공사 모두가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내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안전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현장에 무재해가 함께 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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