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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3.05.02)] [2023년 가스기술사 제언-5월] 학교 내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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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3-05-02 08:10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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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정권 서울강원권지부장(가스기술사, 한국가스기술사회 감사)

2022년 1월에 포항 소재 초등학교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급식실 폭발 사고로 조리 종사자 3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감식단은 누출된 LNG가 공중으로 분출돼 흩어지지 않고 천장 등에 쌓이면서 불과 만나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20년 10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정기검사 결과 총 2,91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부적합 판정 사례는 가스 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배관 막음조치 미실시,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온수기 급기구 파손, 환기구 미설치 등이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필자가 학교 내 고압가스시설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던 미흡 사례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스 용기 보관실의 경우, 외부 경계표시가 없어 주변에 점화원 취급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용기 보관실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압가스 용기보관소’, ‘화기엄금’ 등의 경계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출입문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하되, 열쇠, 비밀번호는 행정실 또는 급식실 직원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가스배관과 관련, 배관 이음부와 전기콘센트가 근접해 있거나, 지상 노출 배관에 방호덮개가 불량한 경우, 가스호스를 T자로 설치한 경우가 있었다. 가스배관의 이음부는 언제든지 누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개폐기 등과 6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그리고 지상에 노출된 가스배관 중 차량 등에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는 4mm 이상의 철판으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가스호스는 내부 압력에 의해 이탈할 수 있으므로, T자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조리실 바닥부 가스배관의 경우, 부식이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조리실은 물 사용이 많아 배관에 부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조리실내 배관은 부식에 의한 핀홀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장해주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 가스경보기 관련, 검지부 전원 미연결, 검지부 위치 불량 등의 미흡 사례가 있었다. 조리실 바닥 물청소 시 가스경보기 검지부 전원선을 콘센트에서 빼놓았다가 다시 연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가스경보기는 상시 작동해야 하므로 콘센트를 방수형으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리실내 새로운 조리기구가 추가될 때 연소기의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는데, 검지부 위치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었다.

연소기로부터 도시가스는 8m 이내, LPG는 4m 이내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연소기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검지부도 기준에 맞게 위치를 이동·설치해줘야 한다. 가스 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는 가스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며 메인밸브를 자동으로 닫아 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상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 내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가스 용기보관실, 가스 배관, 가스경보기로 나누어 살펴봤다. 학교에서는 조리용 및 냉·난방용 연료로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 있는 학교의 특성상 가스 누설에 따른 화재·폭발이 일어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시설관리자는 가스누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스누설 시 사용 중지 후 가스공급자 등에게 알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아울러, 가스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설비를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 학교내 가스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 모두가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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