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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2021.12.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화학공장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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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1-12-30 09:23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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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직을 갖추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예방중심의 법이다. 이러한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화학공장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화학공장은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상존한다. 대표적인 사고는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이다. 지난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한 화학공장에서 3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도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의 상부에서 배관연결작업 중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키웠다. 특히 이 사업장은 17년 전에도 탱크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화학공장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반응폭주가 일어나 발생하는 사고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반응기 설계단계에서 반응폭주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파열판, 질소퍼지설비 및 냉각수 공급설비 등을 설치하는 근원적인 안전설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휘발성이 높은 인화성 액체를 원료나 용제로 사용하는 화학설비는 폭발·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점화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점화원 관리의 핵심은 ‘정전기’관리이다. 설비내부에 휘발성 용제의 공급배관을 깊이 설치하거나 설비 내벽을 따라 용제가 흐르도록 하여 용제 공급시 발생하는 정전기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관련 설비를 도전성 재질로 하고, 접지를 해야 한다.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인체에 의한 정전기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정전기대전 방지복 및 정전화 등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해야 한다.

화학설비 내부에 ‘폭발성 위험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료 투입부터 반응, 포장 및 세척의 전 과정에서 설비의 맨홀 등 개구부를 열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비를 밀폐한 상태에서 인화성 액체는 이송펌프 및 금속배관을 통해 공급하고, 분체류는 깔때기 모양의 호퍼를 통해 공급하여 설비 내부로 외부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여 설비 내벽을 세척하는 경우에도 금속배관 및 스프레이 볼 등을 통해 인화성 액체를 공급하여 세척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맨홀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사업장의 시간이다. 사업장 곳곳에 숨어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끊임없이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위험성평가 활동이 혹시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자. 설비별로 위험등급을 매겨 위험의 크기별로 설비를 차등 관리하고 이들 설비에 접속부를 포함하여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설비를 관리해 나간다면 화학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을 확인하는 법’이라는 전문가의 말에 공감을 표한다. 처벌이 무서워 피하기보다 예방 목적인 법의 취지를 이해하여 사고예방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영호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 소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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